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4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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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협력기관의 법적 지위2. 지정분야 등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협력기관의 법적 지위2. 지정분야 등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②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나 협력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제3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지정요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원장이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은 변경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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