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0조 (사업계획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원장은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대표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원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대표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협력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협력기관의 장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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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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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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