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0조 (사업계획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원장은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대표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원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대표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력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협력기관의 장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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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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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