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2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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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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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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