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9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사업관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3. 표준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4. 시정사항 불이행 등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5.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6.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우8. 표준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9.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력기관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대표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대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업표준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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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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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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