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 (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최종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2. 협력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단, 두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신규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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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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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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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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