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대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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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2. 신규 과제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4. 유사표준 정비, 중복성 방지 등 협력기관 간 조율에 관한 사항5.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7.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2. 신규 과제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4. 유사표준 정비, 중복성 방지 등 협력기관 간 조율에 관한 사항5.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7.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협력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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