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원장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대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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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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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