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원장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대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