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6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협력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대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1. 최종 목표의 변경2. 협력기관 총괄책임자의 변경3.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4. 사업비의 이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대표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대표기관의 장의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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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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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