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6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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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협력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협력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대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1. 최종 목표의 변경2. 협력기관 총괄책임자의 변경3.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4. 사업비의 이월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대표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대표기관의 장의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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