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5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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