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8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가기술표준원 및 대표기관ㆍ협력기관의 소속직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가기술표준원 및 대표기관ㆍ협력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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