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6조 (표준개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개발되어야 한다.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5.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시기가 알맞음)이 있어야 한다.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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