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5조 (사업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사업 결과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으로 제ㆍ개정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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