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 (협력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대표기관과의 과제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수요조사, 표준안 작성,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등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6. 최종보고서의 제출7. 과제의 보안관리8. 연구윤리 준수9.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대표기관에 통보10. 표준의 성과 활용 세미나 및 완료과제 발표회 등의 참가
②협력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의 장은 부도ㆍ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대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 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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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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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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