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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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신규 과제 선정ㆍ평가 및 예산 심의2. 완료 과제 평가3.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4. 문제 과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5. 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신규 과제 선정ㆍ평가 및 예산 심의2. 완료 과제 평가3.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4. 문제 과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5. 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④대표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2.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⑤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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