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8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속여서 빼앗음)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6. 협력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10. 그 밖에 산업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대표기관은 해당 협력기관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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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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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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