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4조 (협력기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협력기관의 총괄책임자ㆍ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협력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협력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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