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4조 (협력기관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협력기관의 총괄책임자ㆍ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협력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협력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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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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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