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갖추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3. 표준업무 담당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4.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6. 제16조에 따른 표준개발원칙에 관한 사항7.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8.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9.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10.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사업비 관리ㆍ사용 및 결과보고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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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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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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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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