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 (기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의 해당 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는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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