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1조 (문서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과제평가 관련 서류들을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출 및 산업표준 개발 과정에서 발생ㆍ생성된 기록물을 지정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대표기관으로 이관된 문서는 원장과 협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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