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7조 (협약의 체결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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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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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대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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