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3조 (분수림 설정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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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수림 설정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당시의 분수림 내 현존입목의 주된 수종의 평균수령과 벌기령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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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수림 설정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당시의 분수림 내 현존입목의 주된 수종의 평균수령과 벌기령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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