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 (대부지 및 전환분수림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2002.11. 6. 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 또는 분수림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이란 별표 3의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1.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 집단지역에 개재ㆍ연접된 임야2.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대부지 및 전환 분수림지3. 양도양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4.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재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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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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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