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재산관리관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의 위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간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변경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때에는 재산관리관 간에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인계인수 시 당해 재산의 관계기록물을 인계인수하고 재산내역을 명시한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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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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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