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재산관리관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의 위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간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변경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때에는 재산관리관 간에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인계인수 시 당해 재산의 관계기록물을 인계인수하고 재산내역을 명시한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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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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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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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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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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