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7조 (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 철거 또는 설계전문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대부등의 기간에 따라 연간 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의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예치기간으로 하여 최초에 부과하는 대부료등의 납부기간 내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를 준용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하는 경우 국유림 대부등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보증하는 내용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예치한 비용은 세입ㆍ세출외로 구분ㆍ계리하고 예치액의 권리승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예치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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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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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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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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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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