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조 (재산관리관의 지정)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 소관의 해당 관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1. 일반회계가. 재산관리관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운영지원과장(청사ㆍ관사에 한한다), 산불방지과장(항공기에 한한다),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청 일반회계 소관과장나. 분임재산관리관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산림청 일반회계 소관과장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재산관리관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나. 분임재산관리관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재산관리관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 운영지원과장(청사ㆍ관사에 한한다)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재산관리관산림청 산불방지과장, 산림항공본부장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재산관리관산림청 목재산업과장(임도에 한한다),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나. 분임재산관리관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재산관리관도시숲경관과장 및 산림청소속 지방산림청장나. 분임재산관리관산림청소속 국유림관리소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