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및 영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권적 권리(대항력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를 말소하거나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2. 영 제12조제2항제4호의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곶자왈림으로서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 면적의 과반수 이상 지분에 대한 매도승낙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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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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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