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1조 (교환예정지 입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교환예정지에 대한 입목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교환하려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으로 본다.
②관계기관장은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공유림등의 입목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입목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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