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8의2조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경영계획부의 임종이 인공림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인공조림지 여부는 산림현황과 상관없이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소반 단위로 판단한다.
②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할 산림사업에 든 비용은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이하 "사업지내인공조림지"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소반 단위로 구획된 인공조림지 중 일부만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조림지의 전체 면적과 사업지내인공조림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투입 비용을 계산한다. 다만, 산림사업부지 단절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역도 비용산정면적에 포함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도시설 등의 시설물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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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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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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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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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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