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의3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의 매수,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의 매수,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 및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계약 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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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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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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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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