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8조 (대부료등의 부과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결정하는 대부료등은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부과 고지한다.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용ㆍ공공용에서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방지시설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4.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터널의 지하부분5.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사업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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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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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