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2의2조 (국유재산 매각 또는 교환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거나 사업인정이 의제된 경우2.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한 소유권 이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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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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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