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4조 (재산관리관 변경재산의 증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재산의 인계인수 시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하고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 운용보고 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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