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조 (입목수량조사 및 가격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목수량조사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유림등"은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로 보며, "관계기관장"은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으로 본다.
②사유입목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삭제
④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고사목ㆍ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ㆍ기타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과 국가 소유의 입목은 제외하고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하는 감정평가서에 입목수량 및 가격에 대한 산출근거와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사유입목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⑧사유입목 이외에 산림경영을 위해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 등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제13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에 따라 자부담으로 설치한 임도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여 시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가격의 결정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현존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⑨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영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재평가할 수 있다.1. 최초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 영 제13조제4항제1호. 다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2.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영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⑩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9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 등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등은 제10항에 따른 통지(제9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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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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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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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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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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