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의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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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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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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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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