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의4 (관장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연료유 관장치는 강재 또는 구리재이어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이중합성고무(EPDM) 등과 같은 경질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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