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항해용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항해용구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84조부터 제108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②소형범선의 항해용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7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등에 대하여는 장등, 현등, 선미등, 정박등의 비치에 대신하여 삼색등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③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범선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선등, 기적 및 컴퍼스가 외국정부 등이 발급한 증명서, 성적서, 검사증서 또는 검사증인 각인으로 선등, 기적 및 컴퍼스에 적합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등 및 기적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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