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구조 및 강도는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또는 「목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범선에 있어서는 초속 8미터이상의 풍속에서 10시간이상 돛을 사용하여 항해(그 중 5시간이상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항해)하는 내구시험을 행한 결과 선체 및 돛대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범선에 대하여는 제29조제3호의 항해시험을 내구시험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③다동형범선에 있어서 주선체간 또는 주선체와 사이드플로트(물 위에 잘 뜨도록 주선체의 측면에 설치한 구조물) 간의 연결부는 풍압 및 파랑에 의한 횡굽힘모멘트, 피치커넥션모멘트 및 수직방향 전단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다동형범선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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