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전기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범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전기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36조부터 제5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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