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예비돛)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에는 예비돛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범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01. 04〉 <개정 2007.11.0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황천(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용 돛을 비치한 경우에는 예비돛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1.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범선 및 그 밖의 범선으로서 주돛의 크기를 2분의 1 이상 줄이는 것이 가능한 범선에 스톰지브세일(Storm Jib Sail) 1개를 비치하는 경우〈개정 2006. 01. 04〉<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2. 제1호 이외의 범선에 트라이세일(Try Sail) 및 스톰지브세일 각 1개를 비치한 경우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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