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범선의 시설에 관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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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제6조 · 구조제7조 · 밸러스트제8조 · 선체의 개구제9조 · 콕피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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