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갑판구의 코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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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천창, 창구, 기관실 출입구, 그 밖의 갑판구(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의 코밍높이는 해당 선박의 재료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에 대해서는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천창, 창구, 기관실 출입구, 그 밖의 갑판구(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의 코밍높이는 해당 선박의 재료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에 대해서는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img id="148630727"></img>2. 삭제 <2006. 7. 26>3. 삭제 <2012.12.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구면적이 0.45제곱미터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1. 개구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선박길이에 0.1을 곱한 값 또는 배의 너비에 0.3을 곱한 값중 큰 값이상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코밍의 높이를 10밀리미터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2. 개구의 폐쇄장치에 대하여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의 압력으로 살수시험을 행한 결과 수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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