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구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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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선의 구명설비에 대하여는 「선박구명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4종선의 구명설비 탑재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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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구명설비에 대하여는 「선박구명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4종선의 구명설비 탑재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②소형범선의 구명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평수구역 또는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고 여객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소형범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험 또는 계산을 행하여 물속에 가라앉지 아니하는 불침성능이 확인된 경우에는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1. 계획만재상태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중량물을 탑재(최대승선인원 1명당 중량을 75킬로그램으로 한다)한 상태에서 선내에 물을 주입하여 선내수면과 선외수면과의 높이가 같게 된 상태에서 선박길이 방향으로 수평이 되도록 하고 담수중(해상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해수밀도를 고려할 것)에 24시간이상 떠 있을 것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2. 제1호의 시험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하여 부력을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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