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계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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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선의 계선 및 양묘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57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계선 및 양묘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57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12.12.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경우에는 선박길이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닻ㆍ닻줄 및 계선줄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닻줄의 일부는 체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③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범선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닻의 중량의 70퍼센트 이상을 가지는 예비닻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형범선의 계선ㆍ양묘설비에 대하여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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