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돛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돛대 및 돛대의 기초부는 범장에 의하여 발생하는 압축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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