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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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선박기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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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범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선박기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장을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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