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범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선박기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형범선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5장을 준용한다. <개정 2006. 7. 26>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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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한 요건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다음에 따른다. 1. 범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플레저보트용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 및 플라스틱제 선체고정식 가솔린 연료유탱크를 제외한다)의 재료 및 판두께(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선외기용 강제 휴대식 연료유탱크(용량 25리터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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