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선수격벽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가 물에 잠길 경우 양(+)의 부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강(綱), 알루미늄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의 재료로 건조된 여객이 승선하는 범선의 선수격벽의 설치는 「강선의 구조기준」 제221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06. 01. 04〉 <개정 2012.12.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3명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범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수격벽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1.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으로서 종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최대만재흘수 상태에서 기관실 전단격벽까지 선체가 침수된 것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가. 한쪽 현단을 수선상으로 내놓고 다른 단의 갑판과 코밍이 수면하 150밀리미터 이내의 상태에서 떠 있을 것나. 극단적인 종경사 또는 횡경사가 없을 것2.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으로서 종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최대만재흘수 상태에서 기관실 전단격벽까지 선체가 침수된 것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가. 한쪽 현단을 수선상으로 내놓고 다른 단의 갑판과 코밍이 수면하 150밀리미터 이내의 상태에서 떠 있을 것나. 극단적인 종경사 또는 횡경사가 없을 것다.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라.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신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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