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콕피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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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콕피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선원실 후부에 설치된 출입구로서 콕피트에 인접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선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을 것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 용적(V)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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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콕피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선원실 후부에 설치된 출입구로서 콕피트에 인접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선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을 것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 용적(V)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7.11.02><img id="148630963"></img>4. 콕피트의 바닥은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흘수선보다 선박길이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값이상 상방에 위치할 것 <개정 2007.11.02>5.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 개방된 부분에 핸드레일 또는 핸드라인을 설치할 것〈개정 2006. 01. 04〉
②콕피트내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배수구의 합계면적이 4.8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2. 배수구는 범선이 어느 방향으로 경사하여도 자동 배수되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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