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조문 원문

수밀구획에 설치되는 선외배출관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7>1. 배출관을 통하여 선내로 직접 해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관을 상방으로 만곡(활 모양으로 굽음)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개구의 단면적이 작고 그 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 해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선외배출관에는 배출관을 막을 수 있는 나무쐐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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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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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