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밸러스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조문 원문
①범선의 복원성 유지를 위한 평형수의 중량은 만재배수량의 2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에 따른 복원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01. 04〉<개정 2012.12.17>
②제1항에 따른 평형수가 별도로 제작ㆍ부착되는 핀킬(Fin Keel) 등의 경우에는 이를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개정 2012.1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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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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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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