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밸러스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의 복원성 유지를 위한 평형수의 중량은 만재배수량의 2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에 따른 복원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01. 04〉<개정 2012.12.17>
②제1항에 따른 평형수가 별도로 제작ㆍ부착되는 핀킬(Fin Keel) 등의 경우에는 이를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개정 2012.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