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의3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에 설치하는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0965"></img><img id="148630967"></img>
②고속기관을 설치한 범선의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0731"></img>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커플링볼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커플링볼트의 지름에 다음의 K1의 값을 곱하여 계산된 지름 이상으로 할 수 있다.<img id="148630729"></img><전문신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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