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의3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선에 설치하는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선에 설치하는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0965"></img><img id="148630967"></img>
②고속기관을 설치한 범선의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0731"></img>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커플링볼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커플링볼트의 지름에 다음의 K1의 값을 곱하여 계산된 지름 이상으로 할 수 있다.<img id="148630729"></img><전문신설 2012.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